작성일 : 19-06-26 01:52
돼지특수부위 전문점 88껍데기, 가맹비 면제 프로모션을 실시해
 글쓴이 : bsk1298
조회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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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돼지고기는 한국인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하는 소울푸드로 지방질이 많아 고소한 풍미를 자랑하며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외식이나 회식메뉴를 정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만큼 삼겹살을 판매하는 전문점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 있다. 돼지특수부위를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는 팔팔껍데기(88껍데기)다. 특수부위에 특제 소스를 더해 깊은 풍미를 자랑해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48시간 특제 레몬소스를 사용해 숙성한 팔팔껍데기와 쫄깃하고 쫀득한 식감이 일품인 항정껍데기, 담백하고 산뜻한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가오리살 등 다양한 메뉴가 구성되어 있어 메뉴 선택의 즐거움까지 한껏 느낄 수 있다.

관계자는 “SNS상에서 돼지특수부위 맛집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예비 창업주들의 창업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20평이하의 소규모 매장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고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할 수 있으며 매장에 사용할 집기들을 직접 마련할 수 있어 초기투자비용의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점주들과 지속적인 상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물류시스템을 전개하고 있다. 낮은 원가에 재료를 조달해 고수익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예비창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10호점까지 가맹비 면제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다.

팔팔껍데기 관계자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소울푸드로 꼽히는 돼지고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며 “과도한 창업 비용 및 로열티 지불을 요구하지 않아 최저비용으로 오픈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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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지난달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로 영상 속 남성 조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씨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면서 손잡이를 돌리는가 하면 도어락 비밀번호도 여러 차례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복도 옆에 숨어서 다시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조씨를 체포했지만 이후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해 폐쇄된 공간으로 침입하려 한 점 등을 봤을 때 “매우 계획적인 범행”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빈집으로 착각하거나 집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침입을 시도한 경우와는 다르다”고 부연했다.

특히 조씨는 2012년에도 이번 건과 유사하게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모자를 눌러 쓴 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으로 볼 수 있다”며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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