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6-17 05:58
[가상화폐 뉴스] 06월 17일 00시 00분 비트코인(5.84%), 이오스(5.38%), 스트리머(-2.74%)
 글쓴이 : bmns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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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라이온봇 기자]


[그림 1] 가상화폐 시세 (제공: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608,000원(5.84%) 상승한 11,01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동향은 상승이 우세하다.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이오스이다. 이오스은 24시간 전 대비 5.38% 상승한 8,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아이오타(4.27%, 537원), 카이버 네트워크(3.87%, 322원), 비트코인 캐시(3.2%, 516,000원), 퀀텀(3.07%, 4,360원), 오미세고(2.79%, 2,580원), 비트코인 골드(2.31%, 41,720원), 이더리움(2.08%, 324,500원), 이더리움 클래식(1.86%, 10,380원), 리플(1.84%, 499원), 제로엑스(1.7%, 419원)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편,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스트리머이다. 스트리머은 24시간 전 대비 -2.74% 하락한 28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질리카(-1.45%, 27원), 라이트코인(-0.71%, 160,900원)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편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순으로 가장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다.

라이온봇 기자 -한국경제TV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와 '거장들의 투자공식이'
자체 개발한 '라이온봇 기자'가 실시간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라이온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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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최임위 3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
최저임금 공청회·현장방문서 "업종별 차등화" 목소리
최임위 사용자측 "심의에서 차등적용 주장할 것"
지난 14일 오전 대구 수성구 고용노동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최저임금 업종별 실태파악(FGI)’ 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 피해 정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를 근거로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 어렵다면 차등적용을 통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어떤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이다. 노동계는 여전히 최저임금이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등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업종별 규모따라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일선 현장에서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탓이다. 최임위 위원들은 지금까지 3차례 서울·광주·대구지역 업체 총 6곳을 방문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만났다. 최저임금 공청회가 열린 곳들이다.

한 최임위 사용자 위원은 “현장방문은 주로 영세한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현장방문에서 만난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현행 수준도 너무 높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실제 최저임금 공청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서울에서 열린 최저임금 공청회에서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 중에서 급격하게 인상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는사람도 많다”며 “업종별로 규모가 작은 업체는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는 등 업종별로 (최저임금을)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공청회에서는 지역별로 음식 가격 등 물가가 달라 최저 생계비 기준도 지역마다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다수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줄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고,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모두 줄여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 곳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임위서 차등적용 여부 논의 시작

최임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행 법상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임위 심의만으로도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업 종류별 구분은 최임위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

최임위 위원들의 현장방문 결과를 모아 오는 19일 최임위 3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임위는 25·26·27일 3일에 걸쳐 4~6차 전원회의 일정을 계획해 이때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면서 “이 문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2년 연속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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