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3-09 21:35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 4월 1일 운영 개시
 글쓴이 : pyne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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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저장소 기능 설명[한국거래소 제공. 재판매 및 DB화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한국거래소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정보를 보관하는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TR) 운영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겸영업자 포함)는 내달 1일부터 이자율과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TR에 보고해야 한다.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식·신용 등을 포함한 모든 상품군으로 보고 대상이 확대된다.거래소는 의무보고 시행에 앞서 금융기관의 보고 업무 적응을 지원하고 시스템 안정성 점검 등을 위해 자율보고 기간(3.10~31일)을 운영할 계획이다.지금까지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총 106개사가 자율보고 참여를 신청했다.이번 TR 업무 개시를 계기로 국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건전성·투명성이 제고되고, 금융당국의 금융시스템 위험관리 능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TR은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세부정보를 중앙 집중화하여 수집·보관·관리하는 금융시장 인프라다.수집한 거래정보를 활용해 주요 통계정보를 공시하고 감독 당국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금융당국은 TR 정보를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관리 및 불공정 거래 예방·감시에 활용하게 된다.앞서 2009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장외 파생상품의 투명성 제고 및 금융시스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장외 파생상품 거래 TR 보고 의무화에 합의했다.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장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정보 부족이 시장 불안을 증폭시켰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TR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정확한 거래정보 수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보고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jhpark@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매출↑·순익↓ 소상공인은 재난지원 대상?▶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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