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3-19 11:49
항공업계, 정부 추가 지원책 받는다 "3000억 대출은 어디에?"
 글쓴이 : family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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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사진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항공편이 급감한 15일 오전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 /이덕인 기자

18일 국토부 추가 지원방안 발표…업계 "지원 규모 부족하다"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정부가 약 207억 원 추가 감면과 약 3851억 원 납부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3000억 대출 지원의 후속 조치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기 처방에 불과한 지원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 항공사 운수권·슬롯 규정 등 완화한다

18일 국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입국제한 조치(150개국)로 대규모 운항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이번 추가 지원방안은 지난달 17일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 수립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계 상황을 고려해 항공업계 부담경감과 영업권 보장 등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항공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해외 입국제한으로 인한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항공기 출도착시간)의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국가 간에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인 운수권은 규정상 매년 20주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에 회수된다. 지난 2·17 1차 지원방안에서는 당시 중국노선 운항급감에 따라 한·중 노선 운수권을 1년간 회수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운수권 전면 회수유예를 통해 입국제한·수요감소에 따른 노선 중단에도 항공사가 보유 중인 전체노선의 운수권은 2021년에도 유지돼 운항재개가 가능하다.

항공사의 노선 수익성을 좌우하는 슬롯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중인 2019년 동계시즌(2019년 10월 말~2020년 3월 말)에 대해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한다. 30여 개국의 해외공항 슬롯도 상호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당국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공항시설사용료도 감면된다.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기 증가에 따라 항공사에 부담이 되는 정류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 간 전액면제 한다.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4월부터 3개월 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 착륙 시 부과 사용료는 제트기 기준 약 23만 원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참석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오는 6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던 착륙료는 3월 납부분부터 2개월 간 즉시 감면을 시행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한다. 지난 2월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에서 발표한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계류장사용료, 수하물처리사용료, 탑승교사용료 등 주요 사용료 납부유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24개 항공사가 신청, 적용받고 있다.

지상조업사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월 납부분부터 3개월 간 납부유예(무이자) 및 20%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항 내 상업시설은 여객 및 매출감소 등을 고려해 3월부터 3개월 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 감면을 지원한다. 운항이 전면 중단된 제주, 대구, 청주, 무안 등 국제선과 사천, 포항, 원주, 무안 등 국내선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운항재개 시까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인해 항공사에는 193억 원, 지상조업사에는 약 41억5000만 원, 상업시설에는 약 3824억 원의 추가지원이 예상된다. 기존 지원대책과 합할 경우 총 5661억 원(감면 656억 원·납부유예 5005억 원)에 달한다.

운항중단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휴업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4대 보험금 납부유예 등의 지원도 가능해진다.

항공업계는 정부 차원의 지원 규모가 부족한 것 같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과감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더팩트 DB

◆ 항공업계 "가장 급한 자금 지원 빠졌다"

항공업계는 운수권 유예와 주기료 면제 등 업계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3000억 원 대출 지원의 후속 조치나 항공기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책이 제외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쉽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전날 산업은행은 티웨이항공에 긴급 운영자금 60억 원을 무담보로 승인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에 200억 원과 140억 원을 각각 금융 지원했다.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당초 책정한 3000억 원 중 400억 원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나머지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금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며 "가장 급한 부분이 지원 부분인 만큼 산업은행의 프로그램이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그동안 대형항공사(FSC)에서 요청해 온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긴급자금지원 등의 내용은 지원 방안에서 제외됐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 차원의 지원 규모가 아직 부족한 것 같다"며 "코로나19 사태가 풀린다고 해도 항공업계 불황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감한 정책이 내려졌으면 한다"고 답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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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싯배 안전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는 특별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초 안전질서 위반, 영업 구역 위반, 음주 운항·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운항 등이다.

해경은 영해선과 조업 구역을 무단으로 이탈한 낚싯배 등에 대해서는 항공기와 함정을 이용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해경은 특별단속에 앞서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부해경청이 최근 3년간 봄철인 3월부터 5월까지 낚싯배 특별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단속 건수는 66건으로 2018년 43건보다 23건(53.4%)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구명조끼 미착용이 58건(34.7%)으로 가장 많았다.

또 낚시 금지구역 위반 29건(17.3%), 고시사항 미게시 24건(14.3%), 출입항 미신고(허위) 10건(5.9%) 등으로 단속된 사례도 있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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