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3-18 21:10
대기업 사외이사 추천위원 , 10명 중 3명 꼴 '기업 우호'
 글쓴이 : bsk1298
조회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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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대기업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 위원 10명 가운데 3명이 해당 기업에 우호적인 전·현직 임원들로 꾸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CEO스코어가 사추위 설치가 의무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1개사 중 명단 공개에 동의한 156개사 사추위 위원 582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4%에 해당하는 195명이 기업우호 성향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CEO스코어는 ▲총수 일가·경영진과 학연(고교·대학교 같은 전공, 졸업연도 3년 기준) ▲해당 기업·계열사 임원 출신 ▲해당 기업·그룹과 자문 계약이나 지분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소속 등 이해관계를 근거로 '기업 우호 성향' 판단했다.

조사 결과 총수 일가가 사추위 위원장직에 있거나 위원에 포함된 기업은 조원태 한진칼 회장 등 16곳이었다. 이어 총수 일가가 사추위원에 포함된 기업은 넥센타이어(강병중 회장), 카카오(김범수 의장), 한국금융지주(김남구 부회장), OCI(이우현 부회장) 등이었다.

총수 일가가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 대표이사가 사추위원장인 기업은 삼성SDI(전영현 사장), 대한해운(김칠봉 부회장), 대우건설(김형 사장), 롯데케미칼(임병연 부사장) 등 29곳이었다.

CEO스코어는 사추위원 전원이 기업 우호 성향 위원들로 구성된 기업은 대한항공과 GS리테일, 영풍이었으며 SK이노베이션과 한국타이어 등 26곳은 사추위원 절반 이상이 우호 인사였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삼성물산, CJ, CJ ENM, CJ제일제당, DB금융투자, DG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KB금융, SK증권, 교보증권, 금호석유화학, 넷마블, 두산, 두산건설, 두산밥캣,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등 33곳은 사추위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한 기업이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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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4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6개 법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제·개정한 하위법령은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이다.
* 대통령령 29개-국무회의 의결(’20.3.3.), 공포(’20.3.10.)
행정안전부령 7개 중 2개(’20.3.11. 공포), 5개(’20.3.13, 공포)

□ 국가직 전환 관련 36개 하위법령 중 주요 내용을 보면,
-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소방청장이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는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 또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2021년 1월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올해 6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 그동안 소방 국가직화 추진은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이 마련되었다.
-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직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 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9년 6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었으나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되었다.
-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12월 10일 최종 공포했다.

□ 이에 따라 소방청·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은 소관부처의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진행해서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9개 대통령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 3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0일 공포되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7개*의 행정안전부령은 3월 13일 최종공포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20.3.11. 공포)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3.13. 공포)

□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 또한,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