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은 무시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잘못된 법적용을 감사해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16회나 올려서나 잘못된 답변을 한 국토교통부 평가과 최현종씨가 본인이 자신을 감사하여 민원을 해결할수 있는 답변도 알려주지 않고 종결 하였습니다.
(1)간추린 민원내용
노후생계를 위하여 재건축조합에 가입하지않는 가구입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는 주변에 환경과 규묘가 비슷한 수입성 원룸 주택을 구입하려고 알아 보니 지금 저의 주택의 반동가리도 않되는 약40% 밖에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100%주택을 조합시공사에 내어주고 40%작은 주택으로 이주 하라면 저는60%을 법으로 저의 재산권을 강탈당하는것입니다
법원판결에서 재감정 평가를 받아라고 하여 저가 아는 감정평가사에게 재감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니 재감정을 받더라도 감정평가사끼리 단합의 울타리가 되어있서서 5~10% 선에서 조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약 60%을 불공정 감정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재감정을 받지 않고 법원조정에서 30%을 더 받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조정판결금액으로 주변에 저의 집과 같은 규묘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니 약 70%의 적은 집으로 이주하여야 할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2) 저의 민원은 사업주와 감정평가사의 부당단합에서 발생된것 같습니다
※.저의 집옆에 주거환경이같은 (평당 10.200.000원)거래된 주택을 감정평가 대상집으로 선정하지 않고
주거환경까지 다른 약400 미터 떨어진 구휙정리도 않된 소방도로도 접하지 않은 골목안집 값싸게 거래된 주택을(평당 3.394285원) 거래사례집으로 정하여 감정평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에 부당감정 타당성 조사를 해달고 하였서나 강탈당하는 국민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답변하고 민원을 계속 종결시켰습니다
3.)저는 더 많은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
요즘 교차로와 벼룩시장을 보면 원룸 임대주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사업주가 환경과 규묘가 비슷한 주택을 구해 주도록 지시 하여 주십시오 감정평가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4).국민의 재산을 헌법에 국가에서 지켜주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로 불공정 감정평가를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16회 민원을 올렸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힘을 가진 사업주는 타당성 조사를 해줄수가 있는데 강탈당하는 국민을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불공정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해 주지 않아서 저의 집 주택을 법으로 강탈당하였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법도 답변하지 못하는 복지부동 담당공무원을 감사하여 처벌하여 공무원들이 신뢰를 보여주십시오
-----------국토교통부 최현종씨의 잘못된 법적용 내용----------
A. 국토교통부 의 답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법령상 절차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 답변하는데
이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업주만 타당성 조사을 해줄수가 있다)라는 국토교통부 꼬리법 답변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머리법을 훼손하는 답변입니다 ·
감정평가의뢰를 사업시행자가 의뢰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는 동일한 감정평가로 서로 가격판단을 받는 이해관계인입니다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업주는 국토교통부에 조사을 해줄수 있고 강탈당하는 주택소유자의 재산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타당성 조사를 해 주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가 부당민원을 만들어 내는 부처가 됩니다
사업주와 토지소유자 공평한 법위에 평가를 받도록 타당성조사를 하여 주십시오
B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법 제32조(감정평가서)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직권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불공정 타당성 조사를 할수가 있다. 라는 법령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업주 보다 강탈당하는 주택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으로 부당감정평가를 타당성 조사를 하여서 약자에게도 공평한 법을 시행해 줄수가 없는가요?
상위법이 훼손되어도 무시하고 소급입법한 잘못된 하위법만 주장하는 국토교통부평가과의 최현종씨의 법적용을 감사을 하여서 저의 재산권을 찾아 주십시오.
별첨 ; 국민신문고에 올린 저의 민원을 참조요망
민원인 손문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