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1-15 11:15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15일 시작
 글쓴이 : bnsd3821
조회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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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h 자료사진.
1700만 근로소득자들이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기회인 연말정산이 15일에 시작된다.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날 일 개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새로 의료비 공제에 들어간 산후조리원 비용 등도 조회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통한 연말정산도 더 손쉬워졌다.

스마트폰에서 구동이 가능한 모바일 납세시스템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하고, 회사가 인터넷 납세시스템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바로 낼 수도 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나 보험료, 의료비 외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도 늘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지난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계산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30%를 소득공제 받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재되지 않아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할 것도 있다. 연간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가 대표적인데, 신용카드 영수증 외에 ‘시력 교정용’이라는 구입 목적이 적힌 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다.

월세 비용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2%, 7000만원 이하는 10%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거지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주택종합청약 저축에 가입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다음 달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청약 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도 챙기는 것이 좋다.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된다.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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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중학생이 부모 차를 몰다 잇따라 추돌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이날 오후 6시쯤 양주시 고읍동 도로에서 무면허로 SUV 승용차를 몰면서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사고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순찰차로 SUV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A군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을 상대로 무면허로 운전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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