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24 19:38
'EBRD서 연봉 3억' 조규홍, '억대연금 수령·건보료 0원' 논란
 글쓴이 : pyne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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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퇴직 후 EBRD 이사로 재직…2년 10개월간 '총 급여 11억'EBRD 재직시 공무원연금 1억원대 수령·건보 피부양자…曺측 "비과세로 적법"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9.8 kane@yna.co.kr(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영신 기자 = http://47.vue234.club 무료황금성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 퇴직 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일하던 당시 억대의 공무원 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 http://64.vms234.club 오리지날릴게임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 퇴직 다음 달인 2018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1억1천4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했다. 해당 기간 조 후보자는 EBRD 이사로 자리를 옮긴 http://16.vfh237.club 체리마스터 pc용 상태였으며, EBRD 재임 기간 총 11억원(71만7천파운드·24일 환율 적용)의 급여와 수당, 퇴직금을 받았다. 연봉은 3억원에 달했다. 2년 넘게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약 11억원을 받았는데, 별도로 공무 http://16.vnm837.club 황금성하는법원 연금도 1억 이상을 수령한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수급자가 연금을 제외한 소득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감액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오션파라다이스하는방법
자의 공무원 연금 지급은 정지 또는 감액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EBRD에서의 소득은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된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다빈치
다자협약 성격의 국제협정이므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조 후보자 측은 연금을 추후 반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EBRD에서의 소득은 비과세여서 국세청도 과세권이 없어 신고·반납할 방법이 신야마토
없다"며 "소득세 부과는 후보자의 선택에 의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또, 조 후보자는 EBRD 재직 당시 11억원이 넘는 급여·수당을 받는 동안 공무원인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릴게임손오공게임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아산=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조규홍 1차관이 13일 충남 아산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인 희망디딤돌 충남센 http://59.vdk235.club 황금성게임장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 참석, 김봉술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2.9.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eephoto@yna.co.kr신 의원이 확보한 조 후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오리지날바다
내역서를 보면, 조 후보자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배우자의 '직장(경인지방식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조 후보자가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된 2018년은 연소득 3천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이 논란에 대해서도 "EBRD 근무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판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직 퇴직 이후 발생한 공무원 연금소득은 당시 연간 3천400만원 이하였고, 이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신 의원은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에 이어 고르고 고른 인물이 11억의 급여를 받고도 공무원연금을 감액 없이 1억 이상 수령한 사람"이라며 "건강보험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분석, 전문가답게 적법하게 혜택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연금 개혁의 적임자로 추진한 사유가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합법적으로 혜택을 누린 능력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