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7-11 16:55
서초 시니어 메타버스 패션쇼
 글쓴이 : dimyoung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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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느티나무쉼터에서 '서초 시니어 100초 영상제 앤드(&) 메타버스 패션쇼'가 열리고 있다. 2022.7.11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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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이틀 앞둔 10일 차량들이 서울 종로구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우회전 방법'을 놓고 운전자들 사이에서 헷갈린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보행자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 대기자까지 살펴야 한다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는 물론, 횡단보도에 당장은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려는 사람이 보인다면 멈춰야 한다.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다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서행으로 통행할 수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 이때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우회전 차량이 신호 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의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그러나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두고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운전자들이 많다.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를 살피라는 기준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한다는 직장인 이모씨(29)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그냥 서 있는 사람도 있지 않나. 이런 경우 멈춰야 하는지, 가야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내가 우선 멈추더라도 '가도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뒤차들은 빵빵 댈 것"이라고 토로했다.또 다른 30대 시민 서모씨는 "대형 마트, 쇼핑몰 인근에는 보행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많다. 이런 곳은 보행자가 끊임없이 지나다니는데, 차량이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라며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운전할 때 도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다만 상당수 운전자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일시 정지 규정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운전 4년 차라고 밝힌 한 시민은 "운전 스타일에 따라 불편함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우회전 교통사고가 너무 잦고 위험해서 법 시행 전에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우회전을 시도하지 않았었다. '나도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운전하다 보면 점차 익숙해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신호 체계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가면 안 되고, 빨간불일 때 주행하면 되는 단순한 규칙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그런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과거 급속도로 차가 많아지면서 신호 체계가 글로벌 표준과는 다르게 인식된 측면이 있다. 사람이 없는 도로에서도 빨간불이면 멈춰야 하는 등 불필요한 신호등이 너무 많다. 이에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에도 경각심이 크지 않다"라며 "불필요한 신호등을 줄이고 외국처럼 정지 표지판이 있으면 무조건 멈추는 교통 문화가 자리 잡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