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7-11 13:06
'참 괜찮은 중소기업' 76.6% "올해 4.3명 채용 계획"
 글쓴이 : bsbh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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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중기중앙회, 플랫폼 등재 1000곳 채용동향 조사생산 직무 채용계획 68.8%…52.7% 경력직 선호지원자 부족으로 인력 수급 애로…적정수준 83%



[서울=뉴시스] 필요인원 대비 재직인원 비율.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2.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등재된 우수 중소기업 76.6%가 신규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번달 5일까지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등재된 우수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채용동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신규 인력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 기업들은 평균 4.3명의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종의 '생산' 직무(68.6%) 채용계획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력직'(52.6%) 선호 경향도 드러났다.올해 인력 현황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과반수 이상(57.0%)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전년 대비 13.6%포인트 증가했다.응답 중소기업의 70.7%는 지난해 필요인원보다 적은 수의 인력으로 기업을 경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인원 비중은 필요인원의 약 82.9% 수준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또 응답기업의 대다수(92.2%)가 인재 채용 시 쉽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시중의 ‘채용사이트’에 의존하고 있다.채용절차 진행 시 애로사항은 ▲필요인력에 비해 입사지원자 부족(47.2%) ▲합격 이후 퇴직·이직으로 인한 근속 실패(21.7%) ▲지원자의 직무역량·성향 판단 착오(18.0%) 등을 꼽았다.응답 중소기업은 인재 선발 시 활용하는 채용절차로 ▲자기소개서, 증명서, 과제제출 등 서류전형(82.0%)과 ▲발표, 토론, 심층 인터뷰 등 면접전형(40.9%)을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NCS, 인공지능(AI)면접 등 별도 검증수단 활용비중은 0.8%에 그쳤다.청년 구직자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서류-면접 위주의 채용 시스템'이 여전히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채용절차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서류-면접 위주의 채용 시스템'이 부적절하다는 청년구직자는 61.8%에 달했다.중소기업 역시 효과적인 인재 선발을 위해 '지원자의 성향, 역량에 대한 객관적 정보'(40.0%), '채용공고의 폭넓은 홍보'(33.3%)를 꼽으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방향성을 제기했다.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청년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본 회가 운영하고 있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활용해 청년들과 우수기업을 연결하고,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인재 선발과 청년들의 보다 쉬운 취업 성공을 위해 AI역량검사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 채용 인프라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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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차량들이 보행자와 뒤섞여 있다. [강갑생 기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한다.'지난 1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인데요. 이 조항이 12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하는 건데요.사실상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는 게 보이기만 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횡단보도는 보행신호가 있는 곳은 물론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도 모두 포함됩니다.일부에선 바뀐 우회전 통과요령도 이날부터 함께 시행되는 것으로 얘기되지만, 우회전 하기 전에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다만 우회전 뒤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건 이 날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직진이든 우회전이든 횡단보도 안팎에 행인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만 하는 겁니다.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승용차)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보험료도 오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행자와 사고까지 낸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렇게 횡단보도 일시정지 규정을 강화한 건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보행 중 사망자 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데요.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38.9%나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9.3%인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인데요.실제로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 의식과 수준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9년에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정지한 차량의 비율은 겨우 11.3%에 그쳤는데요.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는 중인데도 우회전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10대 중 9대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위해 손을 들었는데도 절반가량은 속도도 줄이지 않고 통과했다고 합니다. 노약자는 물론이고 일반 성인도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어려운 지경인데요.상황이 이렇다 보니 횡단보도 일시정지 규정을 강화해서라도 보행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해 진 겁니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편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선진국에선 일상화된 모습입니다.미주와 유럽 등 선진국에선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 나타나기만 해도 모든 차량이 멈추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정지해 있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안전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 '무조건 정지'



스쿨존에 있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뉴스1]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에는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있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선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겁니다.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지만 무신호 횡단보도에선 일시정지한 뒤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출발하라는 의미인데요. 어린 학생들이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걸 고려한 조치입니다.스쿨존에선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꼭 지키고, 횡단보도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하는 습관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