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7-09 16:48
추경호 부총리, 야간 주요간부회의 주재 '민생대책' 논의
 글쓴이 : pyne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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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간부들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7.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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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삼성화재)참고로 침수차량의 보험처리는 ‘정상주행 중 갑자기 침수된 경우’,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침수된 경우’에만 보상이 된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둬 빗물이 들어갔거나, 경찰통제구역 및 침수피해 예상지역에 주차한 경우, 불법주차(과실부분 공제) 등은 온전한 보상이 불가하다. 보상법위는 차량가액이 차량손해보다 크다면 보험강비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고, 차량손해가 더 크다면, 차량 가액 한도 내 보상이 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정상운행 혹은 정상주차 중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다”며 “다만 폭우나 홍수, 해일 등으로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에는 자기 과실과 손해액에 따라서 할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침수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을 꼭 가입해야한다”며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자동차끼리 사고난 경우에만 손해를 보장하는 것인 만큼 침수피해는 담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