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2-03 04:01
[사설]집값·전세가격 더 올리고, 청약시장 과열시킨 부동산 규제
 글쓴이 : mbi2272
조회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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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며 올여름 분양가상한제를 예고했고 내년 4월 서울 8개구 27개 동에 처음 적용하겠다고 지난달 6일 발표했다. 민간 택지에 짓는 민간 아파트에 극단적 처방에 가까운 가격통제정책을 발표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더 뛰었다. 일부 지역은 잠잠하던 전셋값이 급등하고, 인기 지역 아파트 청약률은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보면 매매가격이 전국 평균 0.19%, 서울은 0.5% 올랐다.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전인 10월의 0.44%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수도권 역시 0.35%로 전달 0.27%보다 높다. 서울 강남구 0.87%, 서초구 0.72%, 송파구 0.77% 등 이른바 강남3구의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강북 지역에서도 성동구가 0.65%, 양천구가 0.6% 올랐다.

향후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전세가격이 덩달아 뛰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시 모집 확대로 강남 8학군이 부활할 것이라는 말이 돌면서 매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했다. 청약시장도 달아올라 지난달 30일 마감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는 154가구 모집에 무려 1만1293명이 몰렸다.

초저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땅히 투자처를 찾지 못해 시중에 돌아다니는 부동자금이 1000조 원에 이른다. 어떤 대책을 내놔도 집값을 잡기 쉽지 않은 상황임은 틀림없다. 이럴 때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공급 물량을 줄이는 대책이 나오면 해당 지역 집값이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과도한 집값 상승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불로소득에 따른 사회적 위화감 형성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그럴수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심산으로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무리한 정책을 펴기보다는 조급증을 버리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서라도 집값 안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이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차후 부동산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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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수임료를 비교해 전관(前官)예우를 실증적으로 밝힌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퇴임 1년 이내의 법원장과 검사장, 부장판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건당 1564만 원)가 일반 변호사(건당 525만 원)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동아일보가 법조윤리협의회의 비공개 수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수임 건수도 전관 변호사가 일반 변호사의 약 2.9배에 달했다.

변호사(500명) 중 22%는 ‘10년 이내 전관예우를 경험 또는 목격했다’고 답했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351명) 중 46.4%가 ‘재판 절차상 편의부터 중요 결정 사항까지 혜택을 봤다’고 답했다. 의뢰인의 90%는 전관 선임이 사건에서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011년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맡지 못하도록 한 전관예우방지법을 시작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6차례 변호사법이 개정됐음에도 전관의 수임 독점은 심화돼 왔다. 전관예우는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반칙이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에 따라 재판의 승패가 갈린다면 그 빈부의 차이가 형사사건에서는 신체의 구속, 민사소송에서는 재산상 피해와도 직결될 것이다. 공평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 사법정의를 훼손한다.

전관예우 자체가 사법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법조인들의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는 퇴임 후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높은 수임료가 변호사의 실력이 아닌 현직 판검사와의 연줄에 대한 기대비용이라는 뜻이다. 전·현직 판검사가 은밀한 담합을 통해 사법 기득권을 유지하는 전관예우 근절, 사법 개혁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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