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5-28 09:43
법무법인 세종, 메타버스 플랫폼 메버와 법률자문계약 체결
 글쓴이 : mbw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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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세종 제공법무법인 세종이 메버(mever)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메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사원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세종은 메버의 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업무를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 메타버스 산업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제시한다는 계획이다.세종의 메타버스 팀은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회장을 맡고 있는 박교선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지식재산권 전문가 임상혁, 김윤희, 김우균, 권이선, 문진구 변호사와 블록체인·가상자산에 전문성을 갖춘 이동률 변호사, 금융위원회 출신 황현일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출신 윤진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웹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력의 이민재 외국변호사와 최선웅 변호사 등 컴퓨터 공학도 출신 전문가도 참여했다.세종 메타버스 팀은 "메타버스 시장이 실물경제와 연동돼 성장할수록 다양한 법률문제가 쏟아질 것을 대비해 메타버스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법률적인 안전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와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메타버스 사업자와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개발·이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표 변호사는 "작년부터 수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분석했지만 실물경제를 반영한 플랫폼을 찾기 힘들었다"며 "현실연동 메타버스 메버와 함께 메타버스 산업에 의미 있는 한 획을 긋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상민 메버 대표는 "현실연동 메타버스는 모든산업 자체가 신뢰있는 컨텐츠가 돼야 한다"며 "재미, 소셜, 수익까지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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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5일 서울 종로구 경노사위 사무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 중단과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김지윤·김지헌 기자] 대법원은 이번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내놓으면서 임금피크제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타당성, 임금 삭감의 폭, 업무량 감소 여부, 감액된 재원의 활용도 등이다.대법원의 이런 판단 기준을 두고 기업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임금피크제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노사 합의만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살피면서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기업들, ‘임피제’ 노사 갈등 씨앗 될까 우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을 두고, 기업 인사팀과 변호사 사무실 등에는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기업들은 향후 발생할 갈등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대법원은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했더라도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면 삭감한 임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일부 대기업 노조는 이미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 수정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이 노사 갈등에 불을 붙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실제 임금피크제를 도입 중인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은 매년 임단협 때마다 임금피크제 폐지가 논란이 됐다. 특히 정년에 육박한 노동자들이 많은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업종은 임금피크제를 활발하게 운영 중이어서 불안감이 더욱 크다.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완성차 업계는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겪어 왔는데, 이번 판결로 노조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까 우려된다”며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며 기존 생산인력의 감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조가 신규 충원에 더해 정년 연장까지 요구하고 있어 노사 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 전자 업계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피크제 이슈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첨단 기술을 가진 실력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은 필수인 만큼 향후 대책 마련을 대비해 사안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기업들은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의 효력 기준 또한 모호하다고 비판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의 합법성을 인정 받기 위한 요건 등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타당성, 업무량 감소 여부 등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고, 사측과 노동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부의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는데, 이제 임금피크제 폐지를 논하는 현실에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사 간 상생 모델로 임금피크제 확대를 적극 권장했다”며 “임금피크제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이제 와 기업들의 잘못된 행태로 비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경제단체 “산업 현장 혼란 야기, 기준 명확해야”=경제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릴까 우려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향후 노사 문화가 대립적인 업종일수록 이번 판결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특정 업종의 근로자 연령 구조보다는, 노사 문화 대립이 심할수록 이번 임금피크제 관련 이슈가 더 불거질 것”이라며 “극단적인 대립으로 인해 기업 경영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기존 임금 피크제를 더욱 정교화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김봄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2016~2018년 362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 운영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실시한 결과를 담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 분석을 통한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에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이 증가했고, 이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인건비 절감 재원을 기초로 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은 일단 최소한의 성과는 달성했다”고 봤다.이어 “다만 각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임금피크제가 설계되고 조정돼야 하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불황과 거세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혼선이 기업의 추가적인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