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9-1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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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sk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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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앞두고 경제단체·대기업에 물었더니]

통과를 바라는 법안 - 데이터 3법·소재부품특별법… 특례업종 추가하는 근로기준법
통과 반대하는 법안 - 공정거래법·유통산업발전법… 집중투표제 의무화한 상법


"만세!!!!!!"

지난달 15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페이스북에 "너무 울컥해서 눈물까지 난다"며 이렇게 썼다.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을 제도권 산업으로 편입하는 'P2P금융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P2P 업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P2P 법안이 없어 횡령이나 사기 등 불법행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해왔고, 박 회장은 이런 P2P 스타트업을 돕고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달 들어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경제계와 각 기업 대관(對官)팀은 여의도를 향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P2P 금융법처럼 꼭 통과되길 바라는 법도 있지만,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는 법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 발전법, 상속증여세법은 꼭 통과돼야"

본지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단체와 주요 대기업에 9월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라는 법안과, 통과되면 안 되는 법안을 각각 10건씩을 뽑아달라고 문의한 결과, 서비스산업 발전법, 상속증여세법, 최저임금법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재계·한노총 ‘치맥 러브샷’ - 박용만(왼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저녁 서울 중구 순화동에 있는 한 치킨집에서 ‘호프 미팅’을 갖고 노사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의 호프 미팅은 지난 2017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장련성 기자
서비스산업 발전법은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방식으로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법이다. 의료 부문을 서비스산업 육성 분야에 포함할지를 놓고 국회에서 8년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대 주주가 상속할 경우 적용되는 30%의 주식 할증률을 인하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도 경제계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으로 꼽고 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우리나라의 증여·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6.6%의 두 배에 이른다"며 "경영권이 있는 최대 주주 지분을 상속할 때는 10~30% 할증까지 적용돼 세율이 최고 65%까지 높아진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현행 1개월인 선택적 근로 정산 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건설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꼭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 주휴일 등 유급 처리 시간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고, 최저임금 산정 시간 수를 소정 근로시간으로 명문화하는 등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기업들이 통과되길 바라는 대표적 법안이다. 이 외에도 소액 보험업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등 이른바 '개·망·신'법이라는 데이터3법, 혁신 R&D(연구 개발) 시스템을 도입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소재 부품 산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는 소재부품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규제 강화하는 상법 등 개정안은 반대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경제계에서 통과되길 바라는 법안과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는 법안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그만큼 다양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이른바 '뜨거운 감자'인 셈이다. 경제계에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 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반면, 상법 개정안 중 주총 의사정족수 완화, 차등 의결권 도입 등 기업 경영 방어 수단 확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안건은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10대 그룹 고위 임원은 "지금은 주총에서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이었지만, 분리 선출되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대주주 지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의결권이 3%로 제한되고, 오히려 투기 자본이 일명 '지분 쪼개기'를 통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노동조합 단결권을 강화한 노동조합법, 경영상 해고를 어렵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 목소리가 높았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현행 법으로도 노동조합의 힘이 지나치게 세고, 기업 경영상 해고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기업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은진 기자 momof@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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