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9-30 07:15
'을왕리 참변' 운전자 2심도 징역 5년...동승자 집행유예
 글쓴이 : pyne813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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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을 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35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또 윤창호법이 함께 적용돼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48살 B 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B 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 혐의 관련해서도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B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하며, 음주운전을 시킨 B 씨가 윤창호법 위반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검찰은 B 씨가 사고 전 함께 술을 마신 A 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두 명 모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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