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1-22 23:18
자가격리 무시하고 이틀간 고속열차 장거리 여행 20대 벌금 500만 원 선고
 글쓴이 : qbu83621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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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보건당국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고속철도(KTX)를 이용한 2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클럽을 방문했다. 이 클럽에서는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찾은 것으로 부산시 보건당국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에 보건당국은 A 씨에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니 5월 2일까지 14일간 주거지에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A 씨는 4월 27일 오후 5시쯤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수원으로 갔다가 다음날 오후 4시쯤 다시 KTX 열차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오 부장판사는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고 그 대응에 막대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장거리 여행을 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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