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18 19:05
서울 음주·체납차량 단속에 12대 적발… 137만원 징수
 글쓴이 : gokimyoung
조회 : 11  
   http://83.rin987.online [6]
   http://48.rmn125.online [6]
체납액 759만원…납부 거부에 번호판 영치, 견인도



국민일보 DB서울경찰청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전날 밤 서울에서 진행한 음주∙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한 결과 총 12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올해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사전 고지 없이 전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강서구와 동작구 일대에서 진행한 것이다.서울경찰청 관할 업무인 음주운전과 대포차, 교통과태료 http://72.vyu123.club 릴게임 황금성 체납 단속뿐 아니라 서울시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 차량 등을 한꺼번에 적발하기 위해 이뤄졌다.이번에 적발된 체납 차량과 관련해 체납액 759만원 가운데 139만원을 http://93.vur372.club 야마토게임사이트 징수했다. 납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 조치가 이뤄졌다.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없었다. 지난 4월 단속에서는 체납 차량 13대를 적발해 902만원을 징수했다.서울경찰청은 “유관기관과 모바일파칭코
협업해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세금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