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1-04 21:15
구글 "한국서만 제3자 결제 허용"
 글쓴이 : bsbh1988
조회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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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이터 연합뉴스구글이 지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하기 위해 제3자 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또 제3자 결제 이용 시에는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단 이번 결제 정책은 글로벌 전체가 아닌 한국에서만 시행한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일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과 화상면담을 갖고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과 모바일 앱 생태계 상생발전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구글·애플에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준수를 위한 이행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은 이행 계획 제출에 앞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일정 등을 설명하려는 구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구글은 법안을 준수하겠다고 한 반면에 애플은 기존 정책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기존의 결제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윌슨 화이트 구글 정책 총괄은 이날 "개정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신규 정책의 취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을 밝혔다.구글은 개발자들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의 선택에 따라 결제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정책을 개선키로 했다. 이 때 제3자 결제는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과 동등한 크기·모양·위치로 노출해 특정 결제 방식의 이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이용자 화면을 설계한다. 특히 제3자 결제 이용 시에는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적용 국가는 법안 준수를 위해 한국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변경, 개발자 고지 등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해 제출할 계획이다.한 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개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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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창화 포스코 신성장부문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장병돈 한국산업은행 부행장이 4일 포스텍 캠퍼스 내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은산업은행은 포스코, 포스텍과 함께 친환경·미래산업에 2000억원을 투자한다고 4일 밝혔다.산은은 이날 포스코, 포스텍과 친환경·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항 포스텍 캠퍼스 내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장병돈 산은 부행장, 정창화 포스코 신성장 부문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산은은 포스코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공동 조성하고 포스텍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에 향후 5년간 1000억원을 직접 투자할 계획이다.투자금융 지원과 함께 각 기관은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해외 진출, 대기업과의 사업 연계 등도 폭넓게 지원한다.산은 관계자는 “포스코, 포스텍의 우수한 산학연 인프라에 산은의 금융지원이 더해지면 친환경·미래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 포함 지역의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소재 벤처기업의 벨류업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 발전에도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