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1-11 06:17
겨울철 도로 폭설·결빙 피해 막는다…20개기관 10일 합동회의
 글쓴이 : bmw188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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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4개월간 '제설대책기간'…결빙취약도로 등 대책마련제설작업 전경 /뉴스1 © News1(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정부가 15일부터 3월15일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기간'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범정부 합동회의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설 대책기간을 앞두고 10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회의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회의엔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20여개 기관이 참석한다. 회의에선 겨울철 대형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과 안전운전 캠페인 등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에 대해 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세부적인 안전대책으론 먼저 도로 상태에 대한 운전자 안내 강화를 위해 올해 대폭 확대한 결빙취약구간(410개소, 840㎞→464개소, 1408㎞)에 대해선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등 내비게이션 회사에 협조를 받아 운전자가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2194개소의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를 적극 활용해 운전자가 눈이 오거나 살얼음 발생 위험이 큰 경우 운행 제한속도를 감소시키고 그 내용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결빙취약구간에 대해서는 59개소의 자동염수분사시설과 93개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 등을 확충하고 전담 장비와 인력을 배치해 CCTV로 현장을 상시 확인하는 등 적극 관리한다.최근 5년간 평균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 톤의 염화칼슘·소금 등의 제설제를 확보하고, 인원 약 4600명, 제설장비도 약 6500대를 투입해 제설작업 사전준비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밖에 제설 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은 24시간 근무 및 상황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권역별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관리청 간 인력·장비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결빙·폭설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이를 위해 11일 영상회의와 함께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선 국토부, 행정안전부, 강원도,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재난 대비 폭설 대응 현장훈련도 실시한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정부는 겨울철 도로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대비에 완벽히 하고, 폭설이나 살얼음이 발생하는 경우엔 즉시 상황을 알린 뒤 신속히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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