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1-30 17:28
'타임오프제' 8년 만에 본격 논의…재계 "조급한 심의 요청 유감"
 글쓴이 : bmw188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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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뉴스1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재개되자 재계가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이번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요청이 조급하게 이뤄진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며 "향후 논의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해야한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은 이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9차 전원회의에서 타임오프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를 요청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임금 손실 없이 급여를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돼 노조 규모에 따라 면제 한도 시간도 늘어난다. 타임오프제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 근면위는 지난 7월6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발맞춰 회의를 열고 이날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근면위는 심의를 요청시 60일 이내 의결해야 하며, 설 연휴를 고려해 내년 2월3일까지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경총에 따르면 심의 요청에 앞서 경영계 위원들은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시행·노조법 개정·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부담과 어려움에 몰린 상황"이라며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경사노위 위원장의 심의 요청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근면위는 6개 사업장에 대한 심층 면접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0월부터 제도 관련 설문을 실시 중이다. 경영계 위원들은 이후 경사노위 위원장의 심의 요청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요청의 전제는 실태조사 결과 도출이며, 절차와 과정이 완비된 이후 심의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차 반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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