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10 13:32
울산 집단감염 사망자 발생...학원가까지 감염 확산
 글쓴이 : bav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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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환자, 검사 받은 후 숨져
검사 결과는 양성...유족들 장례절차 진행
중학교 확진학생 접촉 60대 학원 관계자 n차 감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울산 남구 양지요양병원 옆 타워주차장에서 해당 병원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요양병원발 감염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90대는 검체 채취 후 사망했는데 검사 결과는 양성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발 집단감염은 학원가로도 번졌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발생한 확진자는 11명으로, 양지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4명(울산지역 357번,358번,362번,363번) 신정중학교 관련 확진자 5명(354번,355번,359번,360번,361번), 포항지역 확진자 접촉 1명(353번), 울산 동구지역 60대(356번) 등 11명이다.

양지요양병원발 확진자는 직원 2명과 확진자 가족, 환자로, 이 가운데 입원환자인 90대 남성은 지난 9일 오후 2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한 뒤 오후 6시 30분께 사망했다. 사인에 대해 울산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오전에 나온 검사 결과는 코로나19 양성반응이었다. 유족들은 현재 장례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정중학교 관련해서는 학생 1명(354번)과 확진 학생의 가족 2명(359번, 360번)에다 60대 학원 관계자(355번)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확원 관계자는 확진 학생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n차 감염이 확인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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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수처법 통과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여야가 대치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가운데).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14일까지 1건씩 쟁점법안 처리 전망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국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거대 여당의 독주를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임시국회를 열고 공수처법을 처리한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강행 예고에 국민의힘은 최후의 수단으로 9일 늦은 오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9시께부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와 '3시간 짜리' 시한부 토론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가슴 한 켠에 '근조 민주주의·법치주의'라고 적힌 리본을 달고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무너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마치 개,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고 법치가 사라졌다"며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지만, 집권자들은 이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지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법을 이용한 지배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인지 청와대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머슴인지 의문을 늘 가진다"며 "국민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나. 역사 앞에 두렵지 않나"라고 목소릴 높였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5건을 신청했으나 공수처법, 남북관계발전법, 국가정보원법 등 3건에 대해서만 무제한토론을 하기로 하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사회적참사법은 신청을 철회했다. 진영 간 견해 차가 큰 쟁점 법안에 집중해 일방처리의 부당성을 최대한 부각하기 위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저지선을 확보(180석 이상)하면 공수처법이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9일 본회의 개의 알리는 박병석 의장. /국회=남윤호 기자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고의적인 지연 전략으로 보고 맞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10일 오후 2시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찬성이 필요하지만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결됐기 때문이다. 다만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을 처리하기 위한 180석 이상을 확보하는 데 소수당이 참가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자당 의석 173석(정정순 의원 제외)과 범여권 의석을 합치면 필리버스터 종료에 필요한 18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강욱·김진애·강민정 열린민주당(3석),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제명된 양정숙·이상직·김홍걸(3석) 등을 합쳐도 179석에 그쳐 아슬아슬하다.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출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현재 관련 입장을 유보한 상태다.

조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공수처법에는 찬성하지만, 필리버스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공수처법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대원칙인 다수결의 원칙, 소수존중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실 관계자도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인 법안에 대한 판단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며 "아직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6석을 가진 정의당이 '캐스팅 보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의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약속하며 입법 연대 동참과 맞교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당 관계자는 "정해진 당론은 없다"며 "(방침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10일 공수처법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연달아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본회의 참석해 대화 나누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용민 의원(오른쪽). /남윤호 기자

한편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여당이 지명한 추천위원 2인과 대한변협회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등 5명이 찬성하면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법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위헌심판청구를 제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0일부터 14일까지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대 여당의 독주' 비판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면서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완료되면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을 내면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코로나 극복,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준비로 우리들의 노력의 중점을 옮겨가겠다"고 강조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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