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2-08 04:43
코로나 취약계층 대출금 상환 유예 6개월 연장
 글쓴이 : bipg188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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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기지원 강화방안 발표 성실 상환자와 형평성 논란 일 듯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원금 유예 제도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2조원 규모 ‘연체채권매입펀드’ 운영도 함께 연장된다.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성실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우선 단일채무자에 대한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 적용된다.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생계비를 제외한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졌다면 최대 1년간 신용대출과 정책금융대출의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단일·다중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인해 연체 우려가 인정되는 사람들에게는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연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이자 전액 면제, 원금 최대 70% 감면 등 조치가 이뤄진다.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다.캠코의 연체채권 매입도 6개월 연장돼 2022년 6월까지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개별 금융회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캠코가 해당 채권을 우선 매입해준다. 개인이 금융회사와의 동의 하에 직접 본인의 연체채권을 매입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캠코는 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을 유보하고 채무조정에 나선다. 또 매입 후 일정 기간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최장 2년간 상환유예,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려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다만 개인이 진 빚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이 대신 져준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캠코의 연체채권 매입의 경우 2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통한 사실상 ‘빚 메꿔주기’식 사업인 만큼 성실 상환자들의 반발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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