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09 22:44
이재용 부회장, 네덜란드 등 유럽 출장...글로벌 경영 5개월 만에 재개(종합)
 글쓴이 : bipg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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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어닝서프라이즈 실적 발표일 출국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 5개월 만에
EUV社 ASML, 車반도체 NPX 등 미팅 예상
다음 달부터는 2개의 재판 일정에 '빠듯'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0.05.19.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네덜란드로 출국했다. 극자외선(EUV) 노광기를 독점 공급하는 장비업체 ASML이 네덜란드 소재 기업이라 반도체 사업 파트너십 점검 가능성이 예상된다.

또 차량용 반도체 1위 업체 네덜란드 NXP와의 미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자율주행에 적용될 무선통신기술 UWB(초광대역) 표준 제정을 위한 컨소시엄을 공동 발족했다. NPX는 지난 2018년 미국 퀄컴이 인수를 추진했다가 중국의 반독점당국의 불허 결정으로 무산된 곳이다.

이와 함께 다른 유럽국가에서 인공지능(AI)와 5세대 이동통신(5G) 등 미래 사업에 대한 점검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의 해외 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발이 묶여있은지 5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이 부회장의 해외 현장 방문은 지난 5월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이 마지막이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세 차례의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불편을 감수하면서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사업을 점검했다.

이날은 삼성전자가 12조원이 넘는 3분기 영업이익 잠정실적을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이번 유럽 출장으로 계기로 본격적인 해외 현장 경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은 외국 정부 최고위층을 비롯해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인공지능(AI) 분야 석학 등과 꾸준히 교류하며 1년의 3분의 1을 해외에서 보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출장이 중단된 것"이라며 "자가격리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기업인 신속통로가 개설된 곳을 중심으로 조만간 해외 현장 경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당초 업계에선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가 7개월 여만에 시행된 일본이나 삼성전자 연구개발(R&D) 센터가 한참 지어지고 있는 베트남을 유력한 출장지로 예상했지만 이 부회장은 유럽행을 먼저 택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문제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잡히면서 다음 달부터 두 사건에 대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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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2015년 이후 뇌물 건수, 건당 액수 모두 2배 늘어
OECD "하위직 공무원 부패 근절했지만 고위직 부패 여전"
© News1 DB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2015년 김영란법이 통과된 후 5년 사이 뇌물수수에 대한 과세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을 통해 그동안 작은 규모의 부패·청탁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큰 규모의 뇌물사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8월 "한국은 하위직 공무원의 부패는 대부분 근절됐지만 정치인과 기업 최고위층이 연루된 부패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세청과 법원 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뇌물 관련 범죄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나면 국세청은 해당 뇌물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때문에 뇌물수수 과세 건수는 뇌물의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볼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뇌물수수 과세건수는 연도별로 2015년 482건, 2016년 468건, 2017년 490건, 2018년 791건, 2019년 810건으로 2018년부터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당 평균 뇌물액수도 증가세였다. 과세대상 금액을 과세건수로 나눈 건당 평균 뇌물액수는 2015년 약 4000만원, 2016년 약 5000만원, 2017년 약 9000만원, 2018년 약 1억2000만원, 2019년 약 9000만원이었다. 마찬가지로 2019년 액수는 2015년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뇌물사건의 횟수뿐 아니라 건당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통상 2015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직장·학교에서 일상적인 수준의 청탁과 향응이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있었다. 김영란법은 접대 가능한 음식물을 3만원, 선물을 5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위 '큰물'로 올라가면 뇌물 액수는 더 커지고, 건수도 더 활발해지고 있었던 셈이다. 이는 OECD가 지난 8월 지적한 내용과도 동일하다. OECD는 지난 8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하위직 공무원의 부패는 대부분 근절됐지만 정치인과 기업 최고위층이 연루된 부패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OECD 36개 회원국 중 30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뇌물 등 부정부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뇌물수수액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통해 관련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 도중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논쟁을 하고 있다. 2020.8.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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