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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03 20:50
'프로젝트G' 작성자, 이재용 재판서 "보고서 아닌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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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qbu83621
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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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된 '프로젝트G' 작성자인 삼성증권 전 직원이 3일 계열사 합병 등을 검토했던 것은 정식 계약을 맺고 제공한 자문이었다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4회 공판을 열어 삼성증권 전 직원 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이 부회장의 변호인이 "삼성기업집단도 삼성증권의 IB(기업금융) 고객이었나"라고 묻자, 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재차 "(삼성그룹과) 정식으로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라고 묻자, 한씨는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변호인은 또"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전 자문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업에 제공한 것과) 차이가 없었던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한씨는 "저희(삼성증권)의 인식은 고객 중 하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검찰은 한씨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요청으로 프로젝트G를 작성했으며 이 문건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안이었다고 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문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였을 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변호인이 프로젝트G의 성격에 대해 "보고가 아닌 자문 아니었나"라고 묻자, 한씨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답했다. 한씨는 또 "같은 그룹이라서 조심스러운 것은 있었지만, 삼성그룹도 고객 중 하나라서 요청에 맞춰 대응했다"고 설명했다.이재용 공판 방청권 배부 안내문(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 방청권 배부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경제 5단체장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필요성 건의 의견을 들은 뒤 "고충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2021.6.3 yatoya@yna.co.kr한씨는 삼성증권 근무 당시 미래전략실 요청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계열사 합병 등에 관해 자문을 해주고 프로젝트G를 작성한 인물로, 이 부회장의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 재판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앞서 두 차례 공판에 이어 이날까지 세 번째 신문 끝에 한씨에 주신문을 마쳤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 말미에 30분가량 한씨를 신문한 데 이어 향후 최소 두 차례 공판에서 한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이 부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이달 10일 열리며 한씨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다.jaeh@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대통령 나이제한, 박정희가 도입?▶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야마토] ★ [야마토1] ℡%E2%88%8B 8nVN。<도메인1> %E2%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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