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10 23:00
맨날 싸우는 국회, 이때만큼은 '원팀'이 된다? [오래 전 '이날']
 글쓴이 : bmw188
조회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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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김상민 기자
■1990년 12월10일 ‘내 몫 챙기기’ 의원들의 파렴치

매일 치고받는 여당과 야당도 가끔 ‘한목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본인들의 수입인 ‘세비’를 인상할 때죠. 식물국회든 동물국회든 이 안건만큼은 순조롭게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속을 부글부글 끓였습니다.

이런 협치, 국회가 생긴 이래 유구히 이어 온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30년 전 이날 경향신문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가까이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원 수당 및 지원경비 인상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1990년 12월10일 경향신문
“여야가 모처럼 손발을 척척 맞춰…” 기사는 첫 문장부터 냉소적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1990년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 세비를 29.4% 인상하는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정부와 협의했던 세비 인상률은 10.4%였는데, 여기에 무려 19%포인트를 더 얹어버린 것이죠. 세비를 85%나 올리려다 미수에 그쳤던 1988년에 이은 2번째 고율 인상이었습니다.

당시 13대 국회는 여느 때보다 정당간의 기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로 출발해 여러 정당이 각축을 벌였죠. 기사가 나간 1990년에는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거대여당 민주자유당이 출범하는 등 정국이 요동쳤습니다.

1991년 9월 13대 국회에서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가 연설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세비 인상은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모습에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기사도 “당리당략에 얽혀 정기국회 일정을 70여일이나 허송세월한 의원들이 산적한 현안은 뒷전에 미룬 채”, “염불은 0점, 잿밥 챙기기는 만점” 등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란한 ‘꼼수’도 지적됐습니다. 본봉에 해당하는 ‘의원 수당’은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인 9%대에 맞추는 대신 ‘의원회관 사무실운영비’ ‘우편료’ ‘전화료’ ‘의원회관 운영비’ 등 부대비용을 올려 간접적인 인상을 노렸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효과는 톡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대시설 이용이 무료인 의원회관의 운영비를 월 50만원씩이나 받아가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항목도 있었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김윤환 민주자유당 총무는 “운영비 등의 과다 인상에 대한 여론을 감안해 (예결위에서) 이를 재조정키로 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1990년 12월10일 경향신문
기사는 끝으로 “물가도 오르고 민주화 추세에 따라 의원들의 활동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만큼 매년 세비가 오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면서도 “기준도 없이 국민이 낸 귀중한 세금을 의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올리고 싶으면 올리겠다는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세비 ‘셀프 인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20대 국회는 세비 2.1% 인상안에 이견 없이 합의했다가 비판 여론에 밀려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세비 인상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는 거의 대부분 ‘만장일치’ ‘일사천리’ ‘슬그머니’ 같은 말이 붙습니다.

국회의사당 야경. 김영민 기자
무분별한 세비 인상을 막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당시 대표)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자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특권은 내려놓기 어려웠던 걸까요. 당시 여야 3당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한 명도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 5188만원입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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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기자
■1990년 12월10일 ‘내 몫 챙기기’ 의원들의 파렴치

매일 치고받는 여당과 야당도 가끔 ‘한목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본인들의 수입인 ‘세비’를 인상할 때죠. 식물국회든 동물국회든 이 안건만큼은 순조롭게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속을 부글부글 끓였습니다.

이런 협치, 국회가 생긴 이래 유구히 이어 온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30년 전 이날 경향신문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가까이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원 수당 및 지원경비 인상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1990년 12월10일 경향신문
“여야가 모처럼 손발을 척척 맞춰…” 기사는 첫 문장부터 냉소적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1990년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 세비를 29.4% 인상하는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정부와 협의했던 세비 인상률은 10.4%였는데, 여기에 무려 19%포인트를 더 얹어버린 것이죠. 세비를 85%나 올리려다 미수에 그쳤던 1988년에 이은 2번째 고율 인상이었습니다.

당시 13대 국회는 여느 때보다 정당간의 기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로 출발해 여러 정당이 각축을 벌였죠. 기사가 나간 1990년에는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거대여당 민주자유당이 출범하는 등 정국이 요동쳤습니다.

1991년 9월 13대 국회에서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가 연설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세비 인상은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모습에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기사도 “당리당략에 얽혀 정기국회 일정을 70여일이나 허송세월한 의원들이 산적한 현안은 뒷전에 미룬 채”, “염불은 0점, 잿밥 챙기기는 만점” 등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란한 ‘꼼수’도 지적됐습니다. 본봉에 해당하는 ‘의원 수당’은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인 9%대에 맞추는 대신 ‘의원회관 사무실운영비’ ‘우편료’ ‘전화료’ ‘의원회관 운영비’ 등 부대비용을 올려 간접적인 인상을 노렸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효과는 톡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대시설 이용이 무료인 의원회관의 운영비를 월 50만원씩이나 받아가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항목도 있었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김윤환 민주자유당 총무는 “운영비 등의 과다 인상에 대한 여론을 감안해 (예결위에서) 이를 재조정키로 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1990년 12월10일 경향신문
기사는 끝으로 “물가도 오르고 민주화 추세에 따라 의원들의 활동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만큼 매년 세비가 오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면서도 “기준도 없이 국민이 낸 귀중한 세금을 의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올리고 싶으면 올리겠다는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세비 ‘셀프 인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20대 국회는 세비 2.1% 인상안에 이견 없이 합의했다가 비판 여론에 밀려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세비 인상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는 거의 대부분 ‘만장일치’ ‘일사천리’ ‘슬그머니’ 같은 말이 붙습니다.

국회의사당 야경. 김영민 기자
무분별한 세비 인상을 막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당시 대표)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자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특권은 내려놓기 어려웠던 걸까요. 당시 여야 3당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한 명도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 5188만원입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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