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7-06 15:07
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강화
 글쓴이 : qbu83621
조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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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계도기간 거쳐 8월 3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89만원 부과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주민들이 직접 앱으로 신고 가능

[광주CBS 권신오 기자]

(사진=연합뉴스)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반 과태료를 강화한다.

기존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했을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강화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7월말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3일 본격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는 관내 157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인 4대 불법주정차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변에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을 불법주정차구역으로 추가했다.

광주시는 철저한 단속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시민 누구나 앱을 사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을 실행해 '5대 불법주정차'로 설정하고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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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시민위원 참여
수입금의 투명한 관리 및 의견수렴 기능 강화

[광주CBS 권신오 기자]

광주시는 시내버스 수입금의 투명한 관리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시민위원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수입금공동관리 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에 대한 관리 및 배분, 표준운송원가의 정산, 광고수입 및 기타 부대사업의 수입 처리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현재 공무원, 노사 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광주시가 마련한 준공영제 운영 개선 계획중 ‘준공영제 운영 시민참여 확대’ 계획에 따라 시의원 2명, 시민 위원 1명을 신규 위촉해 12명으로 확대해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에 대한 관리 및 의견수렴 기능을 더욱 강화 시킬 계획이다.

위원 위촉 방법은 시의원은 광주시의회의 추천을 받고, 시민 위원은 시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후 위촉할 계획이다.

시민위원 모집 공고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만 19세 이상의 광주시민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관심이 많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응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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