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30 09:17
"양심적으로 하쇼!" 우당탕탕 첫 시장선거, 무효표도 가지각색 [오래 전 '이날']
 글쓴이 : bipg188
조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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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60년 12월30일 현실에 반영된 기명투표의 ‘넌센스’

볼펜 크기의 도장 끝에 인주를 묻히고, 투표지에 콕! 민주시민인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투표를 경험합니다. 대통령 선거부터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까지, 규모는 달라도 투표하는 방식은 대개 비슷합니다. 후보 이름이 적힌 투표지를 받고, 내가 뽑고 싶은 후보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죠. 이런 투표 방식을 ‘기표투표’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한국의 공직 선거는 바로 이 ‘기표투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
그런데 다른 투표 방식도 있습니다.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지에 직접 적어 내는 ‘자서투표’, 이른바 ‘기명투표’입니다. 분류가 쉽지 않고 문맹자는 투표를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오늘날 자주 사용되는 방식은 아닌데요.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이 ‘기명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합니다.

한국 최초의 기명투표는 1960년 12월29일 서울시장 선거였습니다. 그해 4.19 혁명이 불러온 민주화의 바람 덕에 원래 임명직이던 서울시장과 도지사를 민선으로 처음 뽑았는데요. 처음 받아 보는 투표용지 앞에서 유권자들은 혼란을 겪었던 모양입니다. 무효표가 15~20%에 달했거든요. 투표지에 자기 의견을 적어 낸 창의적인(?) 무효표도 있었고, 글이 능숙하지 못해 소중한 투표권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무효표도 있었습니다.

60년 전 이날 경향신문은 한국 선거사상 최초의 기명투표에 나타난 ‘무효표 천태만상’을 다뤘습니다. 오래 전 이날 나온 다양한 무효표들을 만나보시죠.

1960년 12월30일 경향신문
기사는 종로 갑·을 개표장에서 나타난 무효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유권자는 후보자 이름 ‘김상돈’을 적어 놓고, 칸 밖에 “양심적으로 하시요”라고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양심적인 정치를 바란 그의 마음은 아쉽게도 무효표가 돼 버렸습니다.

한 유권자는 투표지에 장문의 글을 적었습니다. “김상돈씨와 장기영씨, 어느 쪽으로 결정할지 생각한 결과 장기영씨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의 살림을 잘 해주시요. 모 여인으로부터.” 기사는 이 투표지를 두고 “애틋한 시민의 하소연이 이름 석자를 적는 것으로는 풀리지 않았는지, 혹은 시민감정을 표시한 야유인지, 아무튼 난처한 무효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소중한 한 표가 무효로 처리될까봐 걱정했는지, 후보자 이름 위에 동그라미를 정성껏 그려넣은 이도 있었습니다. 후보자 이름을 적어 온 쪽지를 투표지에 풀로 붙인 사례도 나왔죠. 서울시선거위원회가 보낸 후보자 일람표 위에 인주를 찍어 낸 표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1960년 서울시장 선거 개표 현장. 국가기록원 제공
압권은 유권자 본인의 이름을 적은 무효표였습니다. 꽤나 정성들여 적었다는데요. 기사는 “이쯤 되고 보면 선거가 무엇인지부터 계몽해야 할 판”이라며 “나는 분명히 기권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됐을 것”이라고 한탄하네요.

“눈물을 핑 돌게 하는” 무효표도 나왔습니다. 글을 쓸 줄은 모르지만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투표장에 나온 문맹자들의 무효표입니다. 소중한 주권이 ‘지식의 벽’에 안타깝게 가로막힌 셈이죠. “예를 들면 어렵사리 ‘ㅈ’을 적어놓고 그 오른쪽에 아물아물 기억해둔 획수를 잊어버렸음인지 그적거리고는 기특하게도 이름 두 자는 ‘기영’이라고 알아볼 만큼 적었다”고 하네요. 김상돈 11대(초대 민선) 서울시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우당탕탕 첫 기명투표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양심적으로 하라”는 따끔한 당부를 받은 민주당의 김상돈씨가 초대 민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어렵사리 얻은 민주주의는 다시 어둠으로 빠지게 됩니다. 바로 다음 해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거든요. 김상돈 시장도 시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요란법석 좌충우돌하는 민주주의라도 그 자체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생각해봅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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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의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 제2교도소로의 이송이 시작된 2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호송버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독거시설(독방) 구조로 된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2020.12.28. myjs@newsis.com 서울 동부구치소가 첫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주 후에야 전수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뒷북검사' 논란이 일고 있다. 뒤늦은 대응 탓에 관련 확진자 규모가 726명까지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법무부는 서울시와 송파구의 의견에 따라 전수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2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23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3차 전수검사를 통해 수용자 233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762명이다.

일각에서는 늦장대응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첫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발생했는데, 이달 18일에서야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첫 전수검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구치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치소는 지표환자(집단감염 내 첫 확진자)의 접촉자인 직원 201명, 수용자 298명 등 499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직원 11명이 확진됐다.

지난 13일에는 전 직원 425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직원 3명이 확진됐다. 확진된 직원들의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던 중 14일 수용자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됐다.

이틀 후 직원 2명이 추가로 확진되자 법무부는 18일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을 대상으로 1차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직원 1명, 수용자 184명이 확진됐다. 지난 23일 진행한 2차 진단검사에서는 288명, 25일 미결정 수용자 재검사에서는 12명, 27일 진행한 3차 진단검사에서는 233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측은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수용자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의견을 냈다"며 "이후 동부구치소에서 전수검사를 강력히 요청해 지난 18일 전수검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감염 초기 전수조사 여부는 환자 발생 여부 등을 토대로 법무부, 송파구 등 4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법무부의 주장처럼 서울시와 송파구가 독단적으로 방역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해당 교정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 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응을 해왔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정확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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