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1-09 16:10
'타다' 법원 판단 이르면 2월 나온다
 글쓴이 : red8210
조회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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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과 박재욱 VCNC 대표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재판부, 다음 기일에 변론 종결하기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판단이 예상보다 일찍 나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의 2차 공판에서 다음 기일에 양쪽 변론을 마치기로 했다.

이재웅 대표 쪽이 모든 증거를 인정하고 신청한 증인을 철회하는 대신 결심 공판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하면서 재판 일정이 단축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 쪽에 "타다가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음 변론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 쪽은 타다 유사서비스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보험사 쪽에 타다 측 기사와 차량 보험계약 내용을 사실조회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29일 양쪽의 유권해석과 사실조회 신청 결과를 받아 보고 최후변론을 들은 뒤 변론을 끝낼 예정이다. 1심 선고는 이르면 2월 중 나올 전망이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쏘카의 자회사 VCNC가 맡았다. 검찰은 택시업계의 고발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했다며 기소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는 단서조항으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두고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다. 쏘카는 해당 조항을 영업 근거로 삼았고, 검찰은 외국인과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이용객이 타는 차량에 기사를 알선한 점을 불법으로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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