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3-31 17:28
이랜드 스파오, 냉감속옷 '뉴 쿨테크' 출시
 글쓴이 : pyne813
조회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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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오, '2021 NEW 쿨테크' 출시.ⓒ이랜드 스파오이랜드가 운영하는 글로벌 SPA 브랜드 스파오는 '2021 뉴(NEW) 쿨테크'를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쿨테크는 해마다 사랑받는 스파오의 냉감 속옷으로 올해는 작년에 비해 기능성을 강화하고 상품라인을 확대했다. 기존에 출시된 에어매시와 심리스 라인에 아이스 스킨과 쿨링코튼 라인이 새롭게 추가됐다. 접촉 냉감이 더욱 강화되고 소재는 부드러워진 19가지 스타일의 쿨테크를 선보인다.아이스 스킨 라인은 반영구적 폴리에스터 소재인 아스킨 원사를 사용해 접촉냉감이 탁월하다. 비침방지 기능과 빠른 땀흡수와 건조력을 강화해 여름철 냉감 속옷으로서 최상의 기능성을 지녔다.쿨링 코튼 라인은 면과 쿨테크를 결합한 소재를 사용했다. 겉보기엔 일반 면 티셔츠와 다름 없지만 쾌적한 통기성을 자랑한다. 한 장만 입어도 티셔츠와 냉감속옷을 함께 입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오버핏으로 제작되어 몸에 딱 붙는 내의 느낌을 덜고 체형을 커버해준다.스파오 관계자는 "스파오의 쿨테크는 모든 상품이 3D 패턴 설계를 통해 제작되어 겨드랑이 등 관절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교하게 설계됐다"며 "생활 중에 발생하는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할 수 있는 자체 개발한 냉감 원석을 통해 매년 상품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말했다.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 데일리안 만평보기▶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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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1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안 사전예고18년 7월 모범규준 운영 이어 6월중 법 시행…세부사항 담아ⓒ금융위원회삼성과 현대차 등 6개 금융복합그룹을 규율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3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안을 내달 21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앞서 지난 2018년 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건전선감독에 대한 시범운영에 나섰다. 이후 작년 12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 세부사항을 감독규정에 담은 것이다.법 규정에 따르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여수신업과 금융투자업, 보험 등에서 2개 이상을 영위하는 경우 지정되도록 했다. 다만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을 밑돌더라도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인 경우는 지정을 유지하도록 단서를 달았다.이에 따르면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등 6개 대기업이 적용대상이된다. 이중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DB손해보험이 대표 금융회사다.또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을 지배구조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명시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방안을,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차원의 위기관리체계·조기경보체제, 위기상황 분석 등을 담았다.자본적정성 기준도 구체화해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집단의 자본비율을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감독규정은 해당 법령을 위임받아 자기자본 계액,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 산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이와더불어 집단차원의 추가 위험을 고려해 위험가산자본의 평가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비율을 평가등급(총15등급)에 따라 0∼20% 가량 차등 적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에서 규정된 위험관리실태 평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금융당국은 이번 감독규정 제정을 통해 그동안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시행되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위는 "지난 2년여간 모범규준으로 시범운용해 온 만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법령 준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 데일리안 만평보기▶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