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27 07:56
이낙연, 법 바꿔서라도 공수처 출범 시사
 글쓴이 : bavc18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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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방해 좌시 않을 것”
여당, 한 달내 안 되면 개정 강행론
야당이 가진 비토권 무력화 논란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과 관련해 “혹시라도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면서 야당에 경고성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내정된 것으로 보도되는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에게 고발당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임정혁 변호사와 함께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이헌 변호사가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고 이후 유가족에게 고발당한 이력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보수 성향의 두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이후 “공수처 방해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며 날 선 반응이 나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합의해 마련한 공수처장 ‘비토(veto·거부)권’을 여당이 무력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모두 7명으로 여야가 2명씩 4명, 법무부·법원행정처·대한변협이 한 명씩 추천위원을 낸다. 후보를 정하려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하므로 야당 몫 2명이 사실상 비토할 수 있는 구조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 처리 조항(추천위 소집 후 최대 40일 이내에 처장 후보 의결)을 둬서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미 마련했다.

여권 내 “야당 비토권 무력화 땐 여론 역풍 우려”

이날(26일)을 추천위원 결정 데드라인으로 정해 놓고 야당이 지체하면 ‘공수처법 개정→야당 추천 없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공수처 출범’의 절차를 밟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내정하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주말 사이에 두 사람의 추천위원을 내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만시지탄이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되면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에서 국회가 할 일은 끝나고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명분도 약해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변호사의 면면을 보면 국민의힘이 작정하고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럴 경우 우리로선 뾰족한 수가 없다”며 “법 자체가 야당의 비토권을 명문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카드로 야당에 내준 비토권이 공수처 출범의 발목을 잡게 될 경우 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한 달 내에 안 되면 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공수처법 자체를 강행 처리한 마당에 야당과 합의했던 비토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여권 내부에서도 “야당 비토권 무력화는 공수처가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오현석·고석현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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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은 정말 안전한가②]
황분희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2012년 갑상선암 판정 후 이주대책 요구농성
"환경부 주도 역학조사 환영하지만 기대 반 우려 반"
"없는 것 있다고 해달라는 것 아냐…진실 그대로만"
조사결과, 한수원-주민들 집단 손배소에도 영향 불가피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글 싣는 순서
①[단독]정부, 원전 주변 주민 '암 발병' 10년 만에 재검증
②월성원전 앞 사는 황분희 할머니 "이제라도 진실 밝혀야"
(계속)
황분희 이주대책위 부위원장 (사진=자료사진)경주 양남면에 사는 황분희(73)씨 집과 월성원전은 불과 1.2㎞ 떨어져 있다. 황씨는 1986년부터 원전이 보이는 이 집에서 살았다. 남편과 세 아이와 함께 조그만 집앞 텃밭을 일구며 살아온 세월이 30년이다. 원전은 1개에서 6개로 늘었지만 별다른 걱정은 없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전기를 만드는 공장이 늘어나면 동네가 잘 살게 된다고만 했다.

황씨 가족의 평화는 2012년 황씨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면서 깨지기 시작했다. 이웃 주민들도 하나둘 갑상선암 환자들이 생겨났다. 3년 뒤 2015년 마을에 사는 40명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길게는 수십년 동안 원전 앞에서 호흡하고 먹고 마신 40명 모두, 몸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나온 것이다.

황씨처럼 원전이 보이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황씨는 이주대책위 부위원장까지 맡았다. 천막 농성은 물론, 서울과 전국 곳곳을 누비며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지 어느새 만 4년이 훌쩍 넘었다. CBS노컷뉴스는 정부가 10년 만에 원전 주민들의 건강 역학조사에 나선다는 소식을 접한 황씨의 심경을 들어봤다. 황씨는 "기대 반 우려 반"이라면서도 "진실, 그대로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전 주민들 "'괜찮다'고만 하는 정부, 못 믿겠다"

얼마 간 입을 떼지 못하던 황씨가 한숨을 깊게 내쉬고 뱉은 첫 말은 "못 믿겠다"다. 황씨는 "기대 반 걱정 반이다"라면서 "정부가 다시 '기준치'를 들고 나올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원전 주민들을 향해 '피폭량이 기준치 미달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를 펴 왔다. 한수원은 100밀리시버트(mSv) 이하의 방사선 피폭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빠져있는 것이 있다. '기간'이다. 해외에서는 1년, 5년에 100밀리시버트를 위험치로 관리하지만 국내 핵산업계는 기간을 언급하지 않는다.

황씨는 "과거 정부가 했던 것을 생각하면 믿음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기준치 얘기 없이 아무리 적은 양의 방사능이라도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진실 그대로만 나오길…이주대책이 가장 중요한 보상"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른 주민보상까지 폭넓게 논의 중이다. 황씨는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때문에 암에 걸리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한수원이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이미 마을은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곳이다. 이주대책이 가장 중요한 보상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70년 넘게 산 우리들은 살 만큼 살았으니 괜찮다고 하더라도 한참 크는 아이들이 있다. 방사능이 몸에 들어가면 20년, 30년 뒤에라도 병이 나타난다"며 "손자 손녀들이 갑상선암에 걸려 나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불안하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황씨는 또 조사 기간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주 요구만 7년째 하고 있다. 당장 조사를 시작해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된다. 우리 세대가 다 죽은 다음이라면 보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는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해달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정확한 진실이 있는 그대로만 밝혀지길 바란다. 하나라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밝히면 된다"고 했다.

황씨는 최근 월성 원전 1호기를 둘러싼 잡음에 대해서도 "중수로 4개 중 하나라도 멈춰야 방사능 수치가 덜 나올 것"이라면서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부족해 멈추기로 결정된 것을 자꾸 재가동해야 한다고 한다. 주민들 모두 불안해 한다"고 말했다.

◇"인과관계 없다"는 법원…갑상선암 집단소송에도 영향줄 듯

정부의 조사 결과는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 2014년 1심 법원은 고리원전 인근에서 20년 넘게 산 '균도네 가족'의 암 발생과 원전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해 배상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반대로 한수원 손을 들어줬다. 저선량(적은 양의) 방사능 피폭과 암 발병 여부를 입증할 국내외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명 '균도네 소송'은 올 1월 대법원이 2심 결과를 확정하면서 끝이났지만, 원전 주민 618명이 같은 취지로 진행하는 집단 손배소송 1심이 아직 진행 중이다. 만일 정부 조사에서 암과 방사능 피폭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앞선 균도네 소송에서의 법원 판단 근거가 바뀔 수도 있는 셈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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