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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 풍경. /남용희 기자"배경 이해 부족" 비판…"집회 자유 제한은 최소화해야" 의견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진원지로 꼽히면서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전국적 확산을 우려해 15일 광화문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집회금지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 10건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됐다. 이 중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국투본과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집회를 허용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도심에 2만여명이 밀집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기폭제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재판부는 지난 6월 '아시아나 부당불법 정리해고 철회 촉구 결의 대회'를 감염병 확산 위험을 이유로 불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감염병 예방보다 집회 성향에 따라 '차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결국 재판장인 박형순 부장판사의 해임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해 21일 오후 기준 동의 수가 20만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20만 명을 넘기면 정부는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를 해임 또는 탄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광화문 집회 2건을 허가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부장판사를 해임하라는 국민 청원이 21일 오후 기준 19만5000명을 넘겼다. /청와대 홈페이지재판부가 집회를 허용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주최 측 산정한 인원보다 집회 장소가 넓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데 무리가 없고, 과거 집회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는 것이다.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명 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일파만파'에는 "신고된 집회 시간은 9시~21시까지지만 실제 집회는 그보다 짧게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동화면세점 앞 인도 및 그 일대 2개 차로 면적과 범위, 100명의 집회 참여자가 서로 1m 이상 떨어져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을지로 일대에서 3000명이 모일 것이라는 국투본 측에도 "과거 서초역 주변에서 벌인 집회 때 방역 수칙을 잘 지켰고 이번 집회 개최 지역 넓이와 참여 인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집회에서도 방역수칙이 준수될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 판단과 달리 집회 당일 광화문 일대에는 산정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다. 전광훈 목사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무대에 올라 연설을 한 뒤 참가자들과 악수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모습도 드러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촉각을 다투는 상황에 재판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판단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한 인원과 장소 면적보다 집회를 주최한 단체가 얼마나 방역수칙을 잘 지킬지, 과거 해온 집회의 신고 인권과 실제 참석 인원이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 살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필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과연 집회를 허가했을 때 참석자들이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지킬지 집회 성격과 과거 사례들을 통해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번 결정은 종합적 고려가 부족했다"며 "이 정도 비판의 목소리는 들을 책임이 (재판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사진)은 최근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청구건 10건 중 2건을 인용했다. /이새롬 기자익명을 요청한 한 법학과 교수 역시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제한하기 예민한 국민의 권리다. 예측만으로 법원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코로나19라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이 도는 상황인 만큼, 급격한 확산 위험성과 대규모 인원의 집결 가능성을 좀 더 진중하게 검토했어야 했다"고 봤다.
다만 특정 재판장을 지나치게 비판하기보다 감염병 시국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해야할지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판결 이후에 발생한 일로 결과론적 관점으로 재판부를 비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클 때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어떻게 지켜야할지 법조계 차원에서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판례라는 건 이런 과정을 통해 다단계적으로 형성된다"고 제언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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