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7-12 13:55
"지원금 신청하세요" 알고보니 불법금융광고… 지난해 102만건 적발
 글쓴이 : bsbh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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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민감시단 제보, 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는 102만5965건으로 전년(79만4744건) 대비 29.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최근 공공기관·대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 '서민 긴급지원' 또는 '근로·소득 연계형 대출승인'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감시단 제보, 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는 102만5965건으로 전년(79만4744건) 대비 29.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 공공기관, 대형 시중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광고는 정부의 공공지원자금이나 금융회사가 연계된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서민 긴급지원' 또는 '근로·소득 연계형 대출승인' 등 문구를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방역지원금 긴급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 등의 문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유인했다.아울러 인터넷 카페 등에서 특정회원 대상으로 불법대부 상담을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이는 가입된 회원만이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감시망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신용정보 및 통장 등 불법 매매 목적의 광고도 증가했다.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 및 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등에 악용돼 무작위 문자발송 및 자금 편취 등 추가적 피해를 유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 관련 유의사항과 소비자 행동 요령을 소개했다. 먼저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 광고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대응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또 인터넷 카페 등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대출상담을 유도하는 광고를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유형의 광고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외부에서 파악이 곤란한 경로를 통해 1대1 상담이 이루어져 추가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대출 진행시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미등록·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감원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광고를 누르기 전에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공적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 지자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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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6월 서리풀 푸드트럭존 모습.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전통시장에 여러 개의 디지털 공유 간판을 달 수 있게 된다. 영업 중인 푸드트럭(이동식 음식 판매차량)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 자사 광고만 가능했던 항공기에는 상업 광고를 포함한 전면도배(래핑) 광고가 각각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40일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과 옥외광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 안내 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등 공공시설물에 최근 유망 분야로 각광받는 디지털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를 제한해왔다. 전통시장 등에 설치돼 입점 업소와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디지털 공유 간판은 수량(개수) 규제에서 제외한다.영업 중인 푸드트럭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도 가능해진다. 교통수단은 그간 광고물 탈락 위험이 커 전기 이용 광고가 금지돼왔다. 자사 광고만 가능했던 항공기에는 상업 광고를 포함한 래핑 광고를 할 수 있으며,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 자전거에도 상업 광고가 허용된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안내 표지는 '공공목적 광고물'로 편입해 지자체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은 지자체장이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표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현수막 표시기간 규정에 따라 15일 이내 일괄 철거해왔다. 개정안은 또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행한 표지를 현수막에 부착해 14일 이내로 설치하도록 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