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7-14 18:12
인수합병 자금, 꿈 대신 실적으로 몰린다
 글쓴이 : bavc18
조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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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M&A 사례 분석해보니끝 모르는 금리인상·인플레에플랫폼 투자 신중론에 힘실려상위10개 거래중 IT기업은 '0'SKC필름사업부·PI첨단소재…안정적 수익내는 기업들 인기◆ 레이더M ◆



인수·합병(M&A) 거래 트렌드가 '미래 전망'에서 '확실한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해 쿠팡이 100조원대 상장에 성공하면서 이익이 나지 않아도 외형이 급성장하는 기업에 투자 업계 돈이 몰렸지만, 최근에는 성장세가 둔화됐어도 꾸준한 이익을 내는 기업이 조 단위 투자를 유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다.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혁신'보다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투자가 한동안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14일 매일경제가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이 인수·매각 주체로 참여한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사례를 집계한 결과 금액 기준 상위권 10개 거래 건 중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게임, O2O(온·오프라인 연결)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정보기술(IT) 기업 거래는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지난해 거래 중 금액 기준 상위권에 이베이코리아(2위·3조4400억원), 리어나도인터랙티브(3위·2조5130억원), 하이퍼커넥트(6위·1조9300억원) 등 IT 회사 관련 거래가 다수였던 것과 대조된다.그 대신 성장성은 낮아도 사업 모델이 명확한 기업이 주요 투자 대상이 됐다. 한앤컴퍼니가 SKC에서 인수한 폴리에스터(PET) 필름 사업부가 대표 사례다. 1조5950억원 규모로 올 상반기 바이아웃 거래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 세계에서 생산력 4위를 자랑하는 이 사업부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광학·산업·포장·전기절연용 필름을 공급하고 있다. 고성장 분야는 아니지만 고객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꾸준한 수익 창출이 예상된다. 지난해 매출은 1조1318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13% 올랐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89억여 원으로 9% 성장했다.거래 2위에 오른 PI첨단소재(1조2750억원), 3위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산업가스 설비 부문(1조원)도 고객군이 뚜렷한 B2B(기업 간 거래) 기업이다.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PEA)가 치열한 경쟁 끝에 인수한 PI첨단소재는 삼성전자와 애플 등 국내외 대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폴리이미드(PI) 분야 8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 중이다.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산업가스 설비 부문을 인수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는 이를 다시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가 사용하게 임대해주며 안정적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산업가스 설비를 사용할 땐 10~15년간 장기 계약을 맺는 사례가 다수"라며 "최근 해외 인프라스트럭처 펀드들은 산업가스 설비 등 장기 계약에 기반한 기업을 의욕적으로 인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B2C(소비자와 기업 간 거래) 기업으로 6위권에 이름을 올린 바디프랜드도 지난해 연간 매출 5913억여 원에 영업이익 685억여 원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시중 자금이 넘쳤던 지난해와 상반된 분위기다. 투자 업계 돈이 '혁신' 대신 '실적'으로 몰리는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점을 예측할 수 없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세에 사모펀드와 기업 모두 고위험 투자에 신중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티몬, 토스, 컬리 등 그간 투자를 이끌어온 플랫폼 기업이 최근 기업공개(IPO) 일정을 조정하거나 기대 기업가치를 과거보다 떨어뜨리는 일이 이어지며 플랫폼 투자 신중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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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통일부와 법무부 모두 "(탈북 어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법무부와 통일부는 최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출입국관리법 강제 퇴거 대상자는 외국인이므로 북한 주민은 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서면 답변을 보낸 것으로 14일 파악됐다.문재인 정부가 북송의 근거로 든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것이다.구체적으로 통일부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귀순 의사를 표명한 북한 주민은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자는 외국인이므로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 판시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선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했다.현행 헌법상의 해석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 대한민국 헌법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통일부는 문재인 정부가 북송의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북한이탈주민법' 9조1항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추방 관련 내용이 없다"고 했다.통일부에 따르면 당시 추방 결정은 국가안보실 주도 하에 관계부처 참여로 이뤄졌다. 탈북 어민은 귀순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한다.한편 통일부는 해당 탈북 어민의 범죄 사실 유무에 대해 판단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당시 나포 선원의 진술 결과와 우리가 입수한 첩보 등을 고려해 범죄 행위 유무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의 강제퇴거 명령 유무'에 대해선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