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30 23:41
24년만에 재현된 ‘판결 취소’.. 대법원-헌재 대충돌하나
 글쓴이 : qbu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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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위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24년만에 ‘대법원 판결 취소’를 하면서 두 기관간 갈등이 또다시 재연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헌재가 30일 위헌결정을 한 조항은 헌법재판소 68조 1항이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원의 사법권을 존중하는 취지다.그러나 헌재는 30일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조항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재판 취소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는 효력(기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재판절차에서도 헌재가 위헌결정한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한정위헌의 기속력에 대해서는 헌재와 대법원의 견해가 크게 대립한다. 한정위헌은 ‘법원이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변형결정의 한 형태다.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해 왔다. 헌법에 따르면 사법권은 (헌재가 아닌) 법원에 속하고,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사법권의 본질적 권한이어서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의 사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기 때문이다.반면 헌재는 한정위헌 또한 위헌결정의 한 형태로서 법원을 기속한다는 입장이다. 한정위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부위헌 또는 전부합헌의 형태로만 결정하게 돼 국회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미흡해진다는 이유에서다.두 기관이 ‘판결 취소’로 대대적인 충돌을 빚은 첫 사건은 1997년 소득세법 사건이다. 당시 이길범 전 의원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이 기각하자 소득세법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단순히 견해표명에 불과하다”며 재심에서 이 전 의원에게 패소판결을 내렸고, 이 전 의원이 이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자 헌재는 한정위헌 판단을 존중하지 않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했다. 사상 초유의 재판 취소 사태였다.이 사태는 국세청이 2001년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재산압류를 해제하고 공시지가를 초과해 부과했던 세금을 취소하고, 이길범씨 등이 재판 청구를 취하하면서 겨우 풀렸다.첫 재판취소 이후로도 1994년 국가배상법 사건, 2008년 상속세법 사건, 2012년 조세감면규제법 사건 등에서 한정위헌 결정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계속해서 효력을 부정했지만 헌재가 ‘재판 취소’로 맞서지 않으면서 갈등이 더 번지지는 않았다.그런데 이날 헌재가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런 재판에 대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또다시 분쟁의 불씨가 살아난 것이다.24년만에 재현된 ‘판결 취소’ 사태가 양 기관간 정면 충돌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한정위헌의 기속력에 대해 뜻을 굽히지 않은 만큼 앞으로 ‘판결 취소’가 이어지고, 그 경우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야 법조계에서는 “’판결 취소’가 이어지다 보면 헌재에 의한 ‘4심제’가 될 수도 있다”며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그러나 확정 판결은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갖는다. 헌재가 판결을 취소하더라도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라도 열어 다시 판단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법원은 기존의 원칙대로 판단하면 되고, 달리 대응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판사들을 대거 동원해 ‘여론전’을 벌였던 과거와는 달리 판사 동원 자체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금기시되는 분위기에서 더 이상의 확전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온다.법조계에서는 결국 기관간 힘겨루기에 불과한 ‘한정위헌’으로 분쟁이 반복되면서 국민만 피해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런 식의 분쟁이 계속된다면 아예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한정위헌 형태의 결정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식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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