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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개기준 논의하자" 제안, 檢 거절하자 법무부에 중재요청
검찰이 경찰을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 중인 가운데, 경찰이 검찰에 대화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경찰은 법무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검경이 피의사실 공표를 놓고 갈등을 빚는 것은 드문 일이다.
경찰청은 17일 "피의자를 구속 또는 기소했을 때 어디까지 발표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논의하자고 검찰에 제안했으나, 대검찰청이 최근 '법무부와 협의하라'는 답신을 보내왔다"며 "이에 따라 경찰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다시 검경의 공보(公報) 기준 통일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올 초 울산경찰청이 위조 면허로 약사 행세를 한 피의자를 붙잡아 검찰로 넘기면서 언론에 뿌린 보도자료였다. 검경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던 시점이었다. 검찰은 해당 보도자료를 근거로 경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형법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이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피의사실공표죄로 규정한다. 결국 이날 경찰 발표는 '경찰의 대화 요청을 검찰이 거절했고, 그러자 경찰이 법무부에 중재를 요청했다'는 의미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가 중심이 돼 수사기관들과 학계·언론이 모여 협의해, 정부 차원의 기준이 나와야 혼란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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