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1-24 10:39
[TF초점] 구글 갑질 방지법, 흐지부지 될까…업계 촉각
 글쓴이 : bsbh1988
조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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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의된 '구글 갑질 방지법'의 연내 입법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업계가 법안 통과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남윤호 기자

과방위, 26일 전체회의서 '구글 갑질 방지법' 의결 여부 논의

[더팩트│최수진 기자] 구글의 강제적인 앱 통행세 개편을 앞두고 지난달 발의된 '구글 갑질 방지법'의 연내 입법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난다. 문제는 최근 야당 측이 돌연 입장을 선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구글이 도입 시기까지 유예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6일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다룰 의안은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IAP) 강제방식을 내년부터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제공 앱 사업자는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국회에서는 구글의 갑질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29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구글의 갑질을 막자는 것이 골자다. 구글이 특정결제방식을 강요하고, 그 결제 금액에서 과도한 비율의 수수료를 책정해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모습. /국회=이새롬 기자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추가되고, 금지사항의 유형으로 '앱 마켓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결제방법 등을 부당하게 지정·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연내 입법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근 들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야당 일각에서 규제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인앱결제의 피해 분야와 피해액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는 이유다.

여기에 구글이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신규 콘텐츠 앱에 대한 정책 도입 시기를 내년 1월에서 10월로 연기한다고 밝힌 만큼 입법을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오갔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야당 측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 상정을 반대했다.

만약 오는 2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구글 갑질 방지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다면 올해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 내 법안 통과는 물 건너가게 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회가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정책 변경 시점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만약 구글이 앱 통행세를 올리게 된다면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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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북, 연평도에 해안포 공격”

10년 전 이날 경향신문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기사들이 여러 지면에 실렸습니다. 신문은 이날 북한이 해안포 기지 두곳에서 서해 연평도와 인근해상에 해안포와 곡사포 포격을 가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연평도에서 12㎞ 떨어진 서해개머리와 무도의 해안포 및 곡사포 기지 두곳에서 이날 오후 2시34분부터 2시55분까지 연평도와 부근 해상을 향해 수십발의 해안포를 발사한 데 이어 오후 3시11분부터 3시41분 사이에도 간헐적으로 수십발을 쏘아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정전협정 이후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타격해 민간인까지 사상시킨 최초의 사건입니다. 당시 북한은 170여발의 포탄을 군기지는 물론 민간인 거주 지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퍼부었습니다. 당시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한 것은 물론, 민간인도 두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평도 지역 주민 1700여명이 학교나 대피호로 피신했고, 지역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80여발의 대응사격을 실시했으며 서해 5도 해상에는 경비정이, 상공에는 F-15k 전투기가 출동하여 북한의 미그-23 등과 대치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전투기를 이용한 공중 보복 폭격까지 계획됐다가 한·미연합사령부 교전수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2010년 11월24일 경향신문
북한이 당시 왜 이런 무모한 도발을 감행했는지에 대해선 지금까지도 여러설이 분분합니다. 당시 권력 교체기에 들어섰던 북한이 김정은 당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입지를 다져주지 위해서였다는 설부터, 당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속셈이었다는 설까지 다양합니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NLL(북방한계선)과 서해 5도의 특수성과 관련이 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개성을 비롯한 황해도 해주 지역은 북한 측 영토였지만 그 지역에 인접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서해 5도는 한국의 영토였습니다. 특히 연평도의 경우 인천에서는 100㎞ 넘게 떨어진 반면, 북한 등산곶 지역에서는 10여 ㎞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서해 5도가 마치 북한 황해도 지역에서의 해상 진출을 봉쇄하는 듯한 형국이었고, 이에 북한은 이들 서해 5도의 영해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과 연합군 측은 서해 5도가 북한 지역에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해권을 주장했습니다.

서해 5도 지역 지도. 경향신문 자료사진
결국 이 문제가 합의되지 못한 채 정접협정이 체결됐고, 이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던 마크 클라크(Mark W. Clark)가 서해 5도와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NLL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LL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73년부터 이들 섬 지역이 북한의 ‘연해’라 주장하며 NLL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에는 ‘해상 군사 경계선’을, 1999년에는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1996년 1차 서해교전(1차 연평해전), 2002년 2차 서해교전(2차 연평해전), 2009년 3차 서해교전(대청해전), 그리고 이날 연평도 포격까지 NLL 지역에서의 무력 도발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사건 이후 이 지역에서의 대규모 무력 충돌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소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씨의 시신 수색 작업과 관련해 북한은 지난 9월27일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 간과할 수 없다”며 여전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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