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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때 설교자가 마스크 안 썼다는 이유로…
경기도 파주시는 참존교회 고병찬 목사가 예배 설교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1일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19일 문제가 된 수요예배 장면. 참존교회 제공경기도 파주시가 예배 때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회에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비대면 예배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교회는 대면예배를 드린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인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파주 참존교회(고병찬 목사)는 지난 18일 오후 9시와 19일 오후 5시 성도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19일 저녁 8시 수요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공지했다. 고병찬 목사와 찬양팀, 미디어팀, 기도자 등 13명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200명 수용 가능한 257㎡(78평) 예배당에서 동영상 예배를 촬영했다. 방역팀, 안전팀 등 10명은 건물 안에 있었다. 교회는 당일 발열체크, 손소독, 출입자 명부 작성을 했다.
하지만 민원인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파주시청 관계자가 오후 9시30분 교회에 들이닥쳐 조사를 벌였다. 파주시 관계자는 20~21일 “특정인에 의해 교회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교회 측은 “정부 방침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그러나 21일 오후 행정처분명령서를 교회에 부착하고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를 한다’고 공지했다. 당시 수요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였기에 고 목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 감염병예방법에 위배된다는 근거를 댔다.
파주시 관계자는 “교회를 꾸준히 감시해 온 A씨의 신고 자료에 따르면 고 목사는 20일 새벽기도회 때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에 들어간다’고 안내한 것으로 나온다”면서 “이것과 여러 정황을 봤을 때 19일 수요예배는 오프라인 예배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는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특별관리대상인데, 집합제한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실내에 있을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였다면 설교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됐겠지만, 설교 때 교인들이 앞에 앉아 있었기에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참존교회는 교회폐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8일 대국민 담화에서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고 했지 비대면 예배를 위한 필수 인원 상한선은 명시하지 않았다. 온라인 예배 때 필수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한다는 공문은 21일이 돼서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왔다.
고 목사는 “참존교회의 평상시 수요예배 참석 인원은 80여명인데, 당시 예배당에는 온라인 예배 촬영을 위해 13명이 2m 거리를 유지하며 앉았다”면서 “그런데도 파주시는 A씨의 이야기만 듣고 거리두기 준수사항을 미이행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일방적으로 시설을 폐쇄했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다.
파주=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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