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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이 직접 유동성 공급해달라" 커지는 시장 목소리- '헬리곱터 벤', 연준 13조 3항 앞세워 CP 간접 매입- 美의회 도드-프랭크법 제정해 연준에 족쇄 채워 | △제롬 파월(왼쪽)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 의장을 지냈던 벤 버냉키가 2019년 4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컨퍼런스에서 마주보고 있다. [사진=AFP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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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법적인 권한이 없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식이나 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연준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시장은 크게 실망했고, 16일 뉴욕 증권시장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3% 하락하는 등 역대급 폭락장을 연출했다.
정말 연준은 CP 등을 매입할 수 없을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연준 법(Fed Act)에는 연준이 사고팔 수 있는 것은 ‘미국 정부기관에 의해 원금과 이자 지급이 완전히 보장되는 채무증권’이라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살 수 있는 것은 미국 국채와 정부기관채, 국책모기지업체인 페니메이나 프레디맥 등이 보증하는 모기지채권(MBS) 뿐이다. 그러나 연준은 이미 2008년 CP 등 민간 금융기관과 회사들이 발행한 증권을 대거 매입한 이력이 있다.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관련 채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던 ‘리저브 프리머리 펀드’가 액면가 이하로 떨어지자 시장에 공황이 발생하며 펀드 런(Fund run·펀드에서 자금이 탈출하는 것) 사태에 직면했을 때다.
이로 인해 단기금융시장이 망가지자, 연준은 2008년 10월 자금시장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CP매입용기금(CPFF)을 조성해 이를 매입하는 전례 없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이뿐만 아니다. 은행들의 대출자금이 떨어지자 양도성예금증서(CD) 매입에 나섰고 자금 부족을 겪는 뮤추얼펀드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채를 사들였다. 단기금융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신용을 공여, 심지어 자산유동화채권(ABS), 상업용모기지채권(CMBS)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사실상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 시장에 직접 돈을 쏟아 부은 것이다.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 연준이 내세운 법적근거가 바로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일 경우” 연준 이사 5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들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는 연준 법 13조 3항이다.
버냉키 의장이 동원한 과감한 통화정책으로 미국은 최악의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잭 웰치 전 GE 최고경영자(CEO)는 버냉키 의장을 ‘국가적 영웅’이라고 칭송했다.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기가 지나자 비난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월가의 탐욕에서 비롯된 위기에서 월가를 구하기 위해 버냉키 의장이 동원한 그의 수단들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것이다.
CP 매입만 하더라도 그렇다. 법적으로 연준은 CP를 직접 매입할 수 없다. 따라서 재무부가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 이 회사를 통해 CP를 매입하고 연준이 CP를 보증 삼아 SPV에 대출해주는 간접 지원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부실 CP로 발생한 손실은 결국 SPV가 전부 떠안기 때문에 결국 재무부, 즉 정부의 뒤를 받치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당시 이 CP는 전액 상환됐다.)
미국 상원이 2010년 버냉키의 연임 인준안에 역대 최다인 반대 30표를 던진 것이 당시 버냉키 의장이 동원한 수단에 대한 미국 사회의 거부감을 보여준다.
미 의회는 이후 연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을 제정했다. 당시 상·하원 금융주택위원장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도드-프랭크법’이다.
이 법은 연준이 ‘금융시스템의 광범위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제13조 3항에 따라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발동하도록 규정했다.
광범위한 필요성이란 △금융시스템 내의 특정 시장 또는 부문에 유동성 제공을 목적으로 할 것 △자산 매각을 포함해 특정 금융회사의 파산 또는 정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운영 금지 △긴급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회사 수가 5개 이상은 될 것이다.
또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발동하기 전 금융안정감독위원장(FSOC) 위원장인 재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의회에 긴급 유동성 지원이 실행된 지 7일 이내 의회에 지원 사유를 설명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 대중에 공개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할 스코트 자본시장규제위원회 이사는 ‘도드-프랭크는 코로나19 리스크를 키운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2008년 위기와 달리 월가는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과감한 행동만이 공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지금 연준은 기준금리 설정보다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도드-프랭크법 때문에 (연준의 역할이) 크게 제약을 받는다면 의회를 신속하게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주재하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회의는 오는 23일 열린다. 파월 의장과 제이 클레이튼 증권거래위원회(SEC)위원장, 히스 타버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참석한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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