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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은 “2∼3일 양일간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수십 가지에 이르는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합의 내용이 알려진 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청와대는 문제를 제기했다. 합의 내용이 ‘상임위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는 인사청문회법 제9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법사위 합의 내용에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조금 달랐다. 불일치가 좀 있다”며 “최대한 유연해질 수 있는 건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며 “9월 3일은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추가 송부 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16일을 기준으로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다음 달 2일까지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고,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이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음 달 2일 이후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이 된 날은 14일이다.
여당이 법사위 합의 내용을 수용해도 증인·참고인 선정 과정을 놓고 추가 협상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증인 신청 대상자의 명단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의 대상자는 전부 청문회장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많이 있었다”며 “미리 단정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채택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27일까지 최종적인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조국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후 입장문을 내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청문회에서 국민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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